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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 자식간 ‘현금 차용’ 괜찮을까?

record9027 2025. 7. 29. 11:42

부모 자식간 ‘현금 차용’ 괜찮을까?

 

 

자녀에게 2억 원을 빌려주려는 고민, 꼭 짚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. 저 역시 블로그 상담 중 자주 듣는 질문인데, 실제 세무조사 등의 사례에서 현금 차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, 현실적으로 무엇에 대비해야 할지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봅니다.

 

 

# 차용계약서, 현금으로 줘도 괜찮나요?

 

계약서만 제대로 쓰면 ‘현금’으로 줘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실무에서는 반드시 계좌이체를 권장합니다. 그 이유는 ‘차용’이라는 사실, 즉 *빌려준 돈*이라는 증빙이 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.

 

- 국세청은 부모-자식 간 거래에서 흔히 증여세 회피를 의심합니다. 현금 거래는 ‘실제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’ 명확히 증빙이 안 남으므로, 추후 세금 문제(특히 증여세) 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.

 

- 이체 내역은 차용계약서와 함께 ‘실제 지급 증거’로 기능합니다. 블로그 운영 중 실제로 현금으로 거래했다가, 수년 뒤 세무조사에서 곤란을 겪은 사례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.

 

즉, *현금 자체는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나*,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은행 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.

 

# 월별 상환도 현금으로 해도 되나요?

 

월별 상환 역시 원칙은 동일합니다. *현금 상환 자체에 법적 제약은 없지만,* 언제 얼마를 상환했는지 명확히 남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.

 

- 상환 시 계좌이체(특히 입금자 표시)를 꼭 남겨두면, “빌린 돈을 상환했다”는 증빙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습니다.

 

- 실제 상담 사례 중 “현금 상환했다”고 주장했지만, 명확한 자료가 없어 증여로 간주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.

 

실무적으로 꼭 지켜야 할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- 반드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(차용증)를 작성할 것 – 원금, 이자, 상환방식 등 상세하게

 

- 금전 지급 및 상환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진행할 것 – 추후 필요 시 통장거래내역, 계좌명세 등 제출 가능해야 함

 

- 입출금 내역과 계약서 날짜가 어긋나지 않도록 꼼꼼히 맞출 것

 

 

# 현실적인 조언

 

- “2억 원 정도 차용, 현금으로 받아도 언제든 줄 수 있다!”는 말에 안심하기 쉽지만, 증여 의심은 대부분 ‘증거 부족’에서 시작됩니다.

 

- 차용증과 계좌이체 병행은 불필요한 세무리스크를 크게 줄여줍니다.

 

- 상환을 오래(10년 이내)로 잡고, 적정 이자(연 4.6% 등) 적용, 만기 일시상환 또는 매달 분할상환 등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합니다.

 

현금거래가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면, 계좌이체를 통한 증빙이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.